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금되는 돈입니다.
개요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
-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
지급 기준은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또한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(전문직은 제외)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.
1. 가구유형
: 2022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.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18세 미만 부양자녀 : 부양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3)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: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.
2. 총소득 요건
: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3. 재산 요건
: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4. 신청제외자
: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,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을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2022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- 거주자 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
* 장려금을 받는 경우라 할 지라도, 감액 및 체납을 충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1.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2022년 하반기분 |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 |
2022년 정기분 |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 |
2022년 기한 후 신청시 |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 |
2023년 상반기분 |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 |
2.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*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카카오톡 /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링크를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클릭 ->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접속 -> 주민번호 7자리 입력
*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큐알코드 스캔
-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 : 신청/제출 -> 근로,자녀장려금 신청 클릭
- 모바일홈택스로 접속 :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-> 신청/제출 -> 근로,자녀장려금 신청 클릭
- ASR(1544-9944)로 전화
*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인터넷 홈택스로 접속 : 신청/제출 -> 근로,자녀장려금 신청 클릭
- 모바일홈택스로 접속 :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-> 신청/제출 -> 근로,자녀장려금 신청 클릭
* 유선 신청 : 1566-3636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
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
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(단독가구 기준) 150만원 ~ 165만원
(홑벌이가구 기준) 260만원 ~ 285만원
(맞벌이가구 기준) 300만원 ~ 330만원
*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엔 2023년 8월 말에 지급 예정
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
부양자녀 1명당 80만원 (기존 70만원이었으나 상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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