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을 하다보면 피치못한 상황으로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늘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 그럼에도 실수로 노란불에 지나갔거나 신호위반 단속에 걸린 것 같다는 찜찜함이 있습니다.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.
과속 단속 조회를 통해 미리 사전에 납부한다면 시속 20km미만의 경우에는 20%의 감경이 주어집니다. 그러니 미리 조회해보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(인터넷)
1.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(https://www.efine.go.kr/)에 접속합니다.
2.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<최근단속내역 조회>를 클릭합니다.
3.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.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,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,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(유선전화)
국번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위반내역,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야 합니다.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
과태료 :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
범칙금 :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
실제 운전 중,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며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걸린다면 과태료입니다. 후자의 경우, 실제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어 벌점 부과가 어렵습니다. 만약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과속 단속이 2~3회 쌓이게 된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
과태료
초과속도 | 승용차 | 승합차 |
20km/h이하 | 4만원 | 4만원 |
40km/h이하 | 7만원 | 8만원 |
60km/h이하 | 10만원 | 11만원 |
60km/h초과 | 13만원 | 14만원 |
범칙금
초과속도 | 승용차 | 승합차 |
20km/h이하 | 3만원 | 3만원 |
40km/h이하 | 6만원 + 벌점 15점 | 7만원 + 벌점 15점 |
60km/h이하 | 9만원 + 벌점 30점 | 10만원 + 벌점 30점 |
60km/h초과 | 12만원 + 벌점 60점 | 13만원 + 벌점 60점 |
안전운전이 필수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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